중소벤처기업부 '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' 효과 톡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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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기부 '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' 효과 톡톡


옹고집영농조합법인 관계자가 제품 계약을 진행하는 모습. [사진 제공 = 옹고집영농조합법인]
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사업은 정책자금과 연구개발(R&D) 등을 연계 지원하고 고성장기업 IR 및 투자상담회 개최, 수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1년간 최대 1억원까지 수출 프로그램 수행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. 연간 사업예산은 310억원으로 총 620개사 내외를 지원할 계획이다. 수출 지원 마케팅은 기업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. 매출 100억원 미만 기업은 70%, 100억~300억원 미만 기업은 60%, 300억원 이상 기업은 50%를 지원한다. 사업 지원은 중기부와 중진공이 맡아 신청접수,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, 발표평가 및 선정, 통합수출마케팅교육, 협약체결, 사업수행 순으로 이어진다.
지원 자격은 최근 4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%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, 수도권 이외 지역 중소기업은 연평균 15%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. 중견기업은 최종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이면서 중견기업 진입 3년 미만일 경우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송진수 중진공 강원영동지부장은 "중진공은 수출 희망 기업에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금, 수출 마케팅, 교육, 정보 교류, 제품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해 중소기업의 수출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다"며 "수출을 희망하는 관내 기업들은 중진공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기업 성장의 기회를 얻기 바란다"고 말했다.
※ 매일경제·중소벤처기업부 공동기획
[특별취재팀 = 서찬동 차장(팀장) / 진영태 기자 / 이영욱 기자 / 안갑성 기자 / 최현재 기자 / 송민근 기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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